14년 전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공소 시효를 1년을 남겨 두고 범행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로 김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4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근처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을 따지는데, 화를 내면서 흉기를 들이대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실종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면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김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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