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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인데..결혼하자' 총각 등친 인천 주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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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처녀인 것처럼 속인 뒤 혼인을 빙자, 총각으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주부 A(32)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8시께 인천 연수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B(32)씨에게 접근,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부모님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52차례에 걸쳐 3천700여만원을 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2001년 결혼한 A씨는 B씨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비가 필요하다', '아버지의 병원비 좀 보내달라'는 말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B씨에게 접근했다가 아는 동생인 처녀 '한소정'(가명)을 소개시켜주겠다며 타인의 사진을 보낸 뒤 자신이 직접 한소정의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직접 만나자는 남자의 요구에 '일이 바쁘다', '다른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피하다가 지난 3월 B씨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받기 위해 한소정의 이모 행세를 하며 1차례 B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애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만을 통해 돈을 보내는 점을 수상히 여긴 B씨의 회사 상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같은 수법으로 미혼남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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