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투병 후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퇴역한 예비역 중령 피우진 씨가 퇴역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항소심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4부는 국방부가 재작년 피 씨에 대해 퇴역 처분을 내린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 씨는 "지난 2002년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해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는데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이유로 자동 퇴역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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