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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본부 "보령 해수범람 사고 '실종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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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합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죽도 바닷물 범람 사고로 인한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본부는 소방, 경찰, 해경, 시청 공무원 등 67명의 필수요원만을 남겨 오는 8일까지 수색작업을 계속토록 하는 한편 실종자 신고 접수도 함께 받기로 했다.

특히 대책본부는 이번 사고가 바닷물 일시 범람에 따른 '자연재해'로 결론 짓고 이를 충남도와 소방방재청에 전달키로 했다.

자연재해로 판명이 날 경우 소방방재청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가구주 사망자에게는 1천만 원, 가구 구성원에게는 500만 원의 위로금이 각각 피해자 주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부상자에게는 가구주일 경우 500만 원, 가구 구성원이면 25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태안해경을 비롯한 충남도 소방본부, 보령시는 사고가 발생한 4일 이후부터 이날까지 매일 300여 명씩을 사고 현장에 투입 3일째 수색작업을 벌여왔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감안해 민간 관련 구조인력은 모두 철수 시키고 필수 요원만 상주해 수색작업을 하게 된다"며 "오는 8일까지 1차 수색을 한 뒤 연장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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