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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옛 남자친구 살해한 뒤 강도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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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경찰서는 동거녀의 옛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강도로 위장한 혐의로 37살 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일 저녁 6시쯤 47살 김 모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김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김 씨의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고 씨는 "동거녀가 김 씨와 헤어진 뒤 자살을 시도하는 등 괴로워해 범행을 결심했다"며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김 씨가 하고 있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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