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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0개월 미만' 입증불가 SRM 전량 반송"

내일 고위당정서 발표…미국과 마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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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 확률이 없어 수입이 허용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라도 수입시 '30개월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가 없다면 무조건 전량 반송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5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보완대책에 합의했다고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라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표시가 없다면 30개월 이상과 같은 쇠고기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가 이렇게 하기로 이미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SRM 7가지 전체를 수입할 수 없지만, 30개월 미만은 SRM 2가지(편도, 소장끝)에 대해서만 수입이 금지돼 있다.

한미간 합의된 쇠고기 수입조건은 SRM 가운데 등뼈에 대해서만 연령 표시를 의무화한 만큼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모든 SRM에 연령 표시를 하도록 협상조건을 개정하자는 것이어서 향후 미국측과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방식의 재협상은 불가능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광우병에 걸린 소가 수입될 가능성을 `제로'로 줄이기 위해 검역과 관련된 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6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 정부 들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날 고위당정에서는 수입 쇠고기 대책 외에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한 대야 협상전략과 대국민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고 어린이 납치와 성폭력 문제 등 어린이 안전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회의에는 정부측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국무위원들이, 당에서는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청와대에서는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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