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오는 9일께 이한정(57.구속수감) 당선자를 기소하기로 하고 공천헌금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공천헌금 혐의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넣을 수도 있고 (우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공.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할 수도 있다. 좀 더 두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당초 이 당선자가 당에 낸 6억원을 '공천헌금' 성격으로 보고 구속시점에 드러난 혐의와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지난 2일 친박연대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공천대가성을 입증할 증거 보강과 법리 재검토 등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는 김씨에 대한 영장기각이 이 당선자 사건과는 별개이고 영장기각이 유.무죄가 아닌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 당선자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조항에 대한 적용기준이 애매모호한 가운데 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공소유지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당선자가 6억원에 대해 "당에 빌려준 돈이며 당 계좌로 입금하고 채권을 확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김씨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에 '당비 상한금액에 대한 법률상 제한규정이 없고 당 요청에 따라 당 공식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한 점' 등을 명시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창조한국당이 검찰의 대선자금 자료 요청을 기점으로 "문국현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구인장이나 체포영장없이 문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자진 출두해 조사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마무리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일부 당직자의 경우 전화 또는 서면 조사로 대체하기로 하고 수사과정에서 핵심인물로 떠오른 문 대표를 언제 어떻게 조사할 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