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4급 이상 초과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데 이어 6일부터 5급 이하 초과인력을 대상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부처별 자체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 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대상자는 명예퇴직·조기퇴직자 등을 제외한 396명으로 5급은 105명, 6급 이하는 272명, 특정직은 19명입니다.
교육기간은 모두 6개월이나 부처별 초과인력 해소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한달 단위로 부처별 결원과 재배치 수요가 발생하면 부처별 심사를 통해 충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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