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일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가입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거나 위법한 형태로 노조전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무원 노조의 불법적인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오늘 각급 행정기관과 공무원 단체에 권고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은 휴직한 뒤 보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노조 전임활동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공무원 노조활동중 불법행위로 면직됐다가 '징계가 과다했다'는 이유로 판결 등을 통해 복직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 해당 공무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재징계해야 한다고 각급 행정기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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