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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가공식품 안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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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통조림 등 각종 쇠고기 가공품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5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쇠고기를 함유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빗장이 풀리게 된다.

특히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강화를 발표해 특정위험부위를 제거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특히 갈아서 만드는 제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월령이 오래된 쇠고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이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내에서 도축되는 소의 97%는 30개월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30개월이 넘는 소도 식용으로 도축되고 있다.

국내 주요 식품업체 연구원 A씨는 "상대적으로 육질이 좋지 않은 쇠고기도 갈아서 양념을 하면 냄새와 나쁜 질감을 가릴(masking)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과거에 어미로 키우던 소 등 월령이 오래된 소를 갈아서 양념을 첨가해 냄새를 없앤 후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쇠고기로 만든 가공식품에도 수입 조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므로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월령이나 질병상태를 비교적 수월하게 추적할 수 있는 쇠고기에 비해 다양한 부위가 섞인 다량의 쇠고기로 가공한 미트볼,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가공식품의 경우 사후관리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수입 가공식품에서 쇠고기 함유비율이 50% 이상이면 농식품부 소관이며 50% 아래는 식약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가공식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후관리가 될지는 농식품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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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후 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소재 대학 식품공학과 교수 B씨는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역조건에 적합한 쇠고기만 사용됐음을 소비자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검역시스템과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입 개방에는 특정위험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높은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이나 '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은 제외됐지만 특정위험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낮은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RM)'은 포함됐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기계적 분리육은 도축한 소에서 각종 부위를 발라낸 후 고기가 일부 붙어 있는 뼈에 압력을 가해 살코기만 걸러낸 고기를 말하며 선진 회수육은 뼈 손상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살을 긁어내거나 깎아낸 고기를 뜻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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