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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해수범람사고 인명피해 왜 컸나?

범람주의보 등 특보없어…연휴관광객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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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에서 바닷물 범람으로 낚시객 등 7명이 휩쓸려 숨진 가운데 사고 당시 해상에는 해일주의보 등 특보는 물론 안전 대피 시설 등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보령 앞바다에 평소보다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는 예보를 내렸으나 해일주의보 등 특보는 발표되지 않았다.

통상 해일주의보는 바닷물의 높이가 8.44m, 해일경보는 8.64m이상일 때 각각 발표되는 데 이날 사고 당시 보령 앞바다의 바닷물 높이는 최고 5.75m로 특보를 내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파고 역시 0.1-0.2m로 잔잔했었던 데다 바람도 초속 0.5-4m로 세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죽도 바닷가에서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던 관광객들은 기상 특보나 기상악화 등 특별한 징후조차 예측하지 못한 채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사고 당시 서해안에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고 폭풍도 없었다"면서 "만조시 해안을 따라 흐르던 강한 조류가 인공적으로 구축된 방파제에 부딪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사고가 난 죽도는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과 인접한 곳으로 평소에도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었지만 높은 파도 등에 대비한 대피시설이나 구명장구도 갖춰져 있지 않아 화를 키웠다.

아울러 최근 무더웠던 날씨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대천해수욕장과 죽도 인근에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평소보다 많이 찾았던 것도 큰 인명 피해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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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한 관계자는 "죽도는 썰물에도 물이 빠지지 않아 평소에도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너울성 파도가 인 것은 처음 본다"며 "죽도에 경찰, 해경 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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