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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학생 치료 '부모가 No하면' 무용지물

전원 심리검사·상담…조치때마다 부모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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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일 '초교생 성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 조사를 끝냄에 따라 이들이 받을 심리 검사와 상담 등 치유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을 맡고 있는 대구 서부경찰서는 가해 학생 전원이 이 과정을 거치게 할 방침이지만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행 법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

실제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사건은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사건을 잊고 싶다'며 자녀의 치료 프로그램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그릇된 성의식(性意識)을 치유할 수 있는 사후 대책이 '유명무실' 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부서 관계자는 "부모들이 형편이 어렵거나 자녀 교육에 열의가 없어도 이런 치료를 꺼릴 가능성이 높다"며 "일단 형사 쪽의 조사가 끝났으니 학생 부모들에게 심리 검사 여부부터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부서는 이번에 조사를 받은 가해 학생 11명 중 만 14세 이상 3명은 불구속 입건 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12∼14세 소년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그보다도 어린 나머지 5명은 부모에게 각각 인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측은 이후 이들을 모두 여성청소년계로 불러 정밀 심리 검사를 실시한 뒤 성의식 왜곡 정도에 따라 정신과 진료 및 1∼6개월 장기 상담(멘토링) 등을 알선할 방침이나, 각 조치마다 부모 동의가 필요해 실제 몇 명의 학생이 치료를 받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물론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6명의 경우 이 기관들의 결정에 따라 정신과 진료 등을 받게 될 수 있지만 곧바로 귀가 조치되는 12세 이하 5명은 국가가 따로 치료를 의무화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해 경기대 이수정 교수(범죄심리학)는 "국내에서는 검찰 송치가 되어야 상담이나 심리 치료와 같은 전환(선도) 조치를 받게 할 수 있어 빈틈이 적잖다"며 "경찰 수준에서 필요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전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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