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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공천 확인됐다'…양정례 당선자 모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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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가 당에 건넨 17억 원이, 자기 딸이 비례 공천을 받은 대가라는 판단에서입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1일) 오전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3월 양 당선자의 공천을 전후해, 친박연대 측에 모두 17억원을 납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에 건넨 돈이 특별 당비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공천 대가'라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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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지 못하도록, 지난 2월 신설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서청원 대표에게 자신을 소개해 준 이모 씨와 손상윤 씨에게, 5백만 원씩을 건넨 혐의를 잡고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김 씨의 영장에 양 당선자를 공범으로 적시해 추후에 기소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김노식 당선자가 당에 빌려 줬다는 15억 천만 원이 공천 대가인지,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청원 대표에게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혀, 다음 주 초쯤 서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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