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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 손배소' 형사재판 확정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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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포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 청구의 소멸 시효는 형사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전직 군수 A씨가 "위법한 긴급 체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씨가 불법 체포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봐야 하고, 이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무죄가 확정된 A씨는 2005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은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끝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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