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올 9월말에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 많은 탈북자의 미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미국 직원에게 정착희망 의사를 표시한 북한 국적자나 시민에 대해서는, 정착문제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아태국가 정부의 협력과 허가를 얻도록 미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원은 법안제안 취지를 통해 미국에 탈북자 정착프로그램이 있지만,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 정착한 북한인은 37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는 탈북자 정착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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