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의 영업 규제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소득과 재산, 부채 현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잉 대부를 금지하는 금액을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인데 500만 원이나 1천만 원 이상의 대출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체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객이 자필로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을 적도록 했습니다.
대부업체가 백지 계약서를 받아 대부금액을 부풀리거나 이자율 규제를 피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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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는 다른 여신금융기관과 구분되도록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문구도 써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실을 신설하고,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자산 7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 실태에 대한 직권 검사를 벌이기 위해 현재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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