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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충 해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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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국 6개 지방 국세청과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모든 경로의 세금 관련 민원을 통합해서 심의하고,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 여부도 승인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로 국세공무원의 재량이 배제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납세자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은 5명이고 내부위원은 4명이며 세무서 위원회의 외부위원도 4명으로 내부위원 3명보다 많게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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