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의 청약자격과 공급 방법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에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 청약 자격을 결혼 5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했습니다.
또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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