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도로에 보행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도로는 차량 통행 위주로 돼있고 일부 도로의 경우 아예 보행로가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보행자를 우선하는 도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안에 '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행자 정비법은 모든 도로에 보행로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오는 2012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전국 8천 4백여개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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