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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 절차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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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등급 판정절차가 깐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의사 1명이 장애를 판정하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장애 판정위원회와 장애서비스 판정센터가 장애 판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장애 신청자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의사와 직업평가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부상 정도와 근로능력 등을 종합해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같은 초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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