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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민수, 노인에 흉기 사용 안했다" 결론

최씨·피해자 3시간 대질조사…'처벌 불원'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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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최민수씨의 유모(73)씨에 대한 폭행·위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사건 당일 최 씨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 씨가 추가 조사에서 '칼은 있었지만 최 씨가 칼을 (칼집에서) 빼서 위협했는지는 모르겠다. 경황이 없어서 칼을 휘둘렀다고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목격자들도 '피해자가 칼을 빼들고 이것으로 위협을 받았다고 이야기 한 모습만 봤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와 피해자 유 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에 나와 약 3시간 가량 대질신문을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피해자는 "최 씨가 내 멱살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밟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고 "멱살은 잡았지만 밟힌 사실은 기억에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최 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 씨가 유 씨의 멱살을 잡은 부분은 제외하고 차 보닛에 매달고 달리고 흉기에 손을 댄 부분에 대해서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틀 뒤인 다음달 2일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 씨는 이날 경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죄가 있다면 나를 미워해달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어르신께 말 실수를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한 것만으로도 하늘을 볼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 씨는 이틀전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학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유 씨 앞에서 무릎을꿇고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노인 유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 보닛에 유 씨를 매달고 달린 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로 최 씨를 입건해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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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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