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자의 특별당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액 당비 납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2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별당비의 경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면서 "현행 정치자금 후원금 제도처럼 일정액 이상의 고액 당비 납부자는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당원의 경우에도 연간 일정액 이상의 당비를 납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비와 특별당비는 한 사람이 매달 1천만 원, 연간 6천만 원을 넘게 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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