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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관 들이받은 10대 폭주족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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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오토바이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린 뒤 난폭운전을 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8살 김모 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1년6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징역 2년 이상의 죄를 범했을 경우 석방 시기를 장·단기로 구분해 선고하는데 단기형을 마치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을 경우 장기형을 살아야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이 미성년자지만 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질주해 다치게 한 행위는 중범죄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군은 지난달 2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단속 중인 유모 상경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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