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는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노련 고양지역장 46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노련 집행부 소속 41살 최 모씨와 50살 한 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견해를 관철하려는 것은 우리 헌법 체제 하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씨 등은 참가자를 선동해 과격집회를 주도했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 도중 각목을 휘두르며 시청 진입을 시도해 철제 정문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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