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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서울 노원구 '편법거래'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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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뉴타운 개발호재로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 매물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혹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춰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위 '다운 계약서'를 전제로 매물이 나오다라도 이것 역시 순식간에 팔려나가곤 합니다.

[상계동 부동산 중개업자 : 하나만 가지고 있고 아무도 안 줘. 15.6제곱미터(4.75평)가 있어. 이거는 1억 5천만 원까지 줘야해. 다운(계약서) 조건이 아니면 안판다는거지.]

5천만 원 가격을 내린 다운계약서로 작성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도 줄어든다며 편법 계약을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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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 부동산 중개업자 : 원래는 1억 5천만 원으로 하면은 405만 원. 다운쓰면은 270만 원이니까 135만 원 절감이 돼요.]

편법으로 거래를 하지만 파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까지 하는데요.

[상계동 부동산 중개업자 : 중간에 가격이 오르면 자기처럼 다운(계약서)이 협조되는 사람을 찾아서 팔면 된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거에요.]

하지만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것을 대비해 빠져나갈 안전망을 만들어 놓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상계동 부동산 중개업자 : 우리가 이런 합법적인 거에서 벗어난 계약은 그냥 무조건 사장님 도장이 안들어가고 서로 당사자간에 쌍방 합의한 계약서를 만들고….]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서 투기 수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문섭/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재개발 지분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다운계약서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부동산 매매시에는 불법거래로 조사되어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

또한 뉴타운 사업이 끝나기 전에 되팔아야 할 경우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은 매수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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