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41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27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경복궁역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원과 국가정보원 요원 백여 명은 한 시간동안 현장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신고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이 씨는 처음에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난 뒤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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