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책자에 '복층형 설계를 도입했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복층형을 선택사항으로 분양해도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모 씨 등 8명이 분양내용이 당초 광고 내용과 달라 손해를 봤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나 광고물에 '복층공사비를 별도 부담해야 한다'는 표시는 없지만, 안내책자에 '복층형 설계 도입'이라는 광고 문구만으로는 건설사가 복층형으로 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3년 서울의 한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건설사측이 복층형 구조를 선택하려면 별도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하자 당초 광고 내용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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