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의 배에 석궁을 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국민에 의한 재판을 청한다며 '국민에의 상고이유서'를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대법원이 항소심 선고 일주일 전인 지난달 7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석궁 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한 것은 진상을 밝히기 전에 유죄를 예단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심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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