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르면 지구 지정고시일 이후에 이뤄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분 쪼개기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입주권 인정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지구 지정' 시점에서 '재개발 기본 계획 수립' 때로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주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상훈/서울시뉴타운 사업기획관 : 다가구, 단독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60㎡ 이하 지분은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뉴타운 예정지에서 건축을 제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는 앞으로 2년 동안 관내 뉴타운 예정지에서 건물 신축과 증축, 용도 변경 행위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대부분의 도시 서민들이 어렵게 집을 장만해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는 정거장 역할을 해왔는데, 규제 때문에 공급이 줄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또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 재산 침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들과 협의해 다음달 초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