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업시간에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학생을 때린 혐의로 모 여자고등학교 영어교사 4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교사는 23일 오후 수업을 진행하다, 교실 뒤편에 앉아있던 1학년 B양이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B양의 머리와 손바닥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책상 위가 더러워서 혼잣말을 한 것 뿐"이었다며, 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알렸고, 부모는 교무실에 찾아와 항의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교사는 "나한테 욕을 한다고 생각해 체벌했다"며 "부모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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