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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제조의뢰도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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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개성공단에 있는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개성공단 제조업체에 가공위탁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제조를 의뢰한 부분부터 법인세액의 15%를 감면받습니다.

또 올해부터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직원을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해 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탁훈련비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연구개발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태양광과 풍력, 수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와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들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에 따라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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