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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완화, 이미 계약한 주택에도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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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그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정이 소급적용됩니다.

이에따라 전매제한이 아예 없어지는 지방 민간주택을 이미 계약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6월 28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도록 주택법이 지난 2월 개정된 데 따라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지방 공공 아파트는 5년,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3년 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1년 동안만 전매하지 못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시행일 이후 분양받는 주택은 물론 이전에 분양계약한 주택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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