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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광교·송파신도시 분양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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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광교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편입된 행정구역 비율대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광교 신도시는 수원시와 용인시에 각각 88 대 12의 비율로 지역우선공급주택이 배정됩니다.

이에 따라 광교를 비롯한 송파 신도시의 채권 입찰제 상한액 산출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3개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신도시의 경우 채권입찰 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원시 중·대형의 평균 시세는 3.3 제곱미터당 1천120만 원선인 반면, 용인시는 1천270만 원으로 150만 원 정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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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남, 하남신도시가 걸쳐있는 송파신도시는 더욱 격차가 크고 인근 지역을 구 단위로 세분화할 경우 상한액은 또 달라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여러개 행정 구역에 걸쳐있다고 해서 같은 신도시내에 짓는 아파트의 채권 기준을 따로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하나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신도시에 입주한 뒤에도 주소지는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채권상한액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하남시 주민들의 경우 채권 상한액이 높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광교신도시 분양 전인 오는 6월 중에 관련 지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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