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이 30개월 연령제한 해제 조건을 풀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이 이르면 다음주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뒤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동석/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 자기들도 빨리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조속히 하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측에서는 단계적으로 해제 하겠다던 30개월 연령제한을 당장 풀어야 합니다.
이번 협상에서 관련 규정만 공포하면 즉시 연령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30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7가지 광우병 위험물질을 걸러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제한이 해제되면 수입 쇠고기에 연령 표시가 사라지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물질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측은 30개월 이하만 들여올 수 있는 T-BONE 스테이크에 대해서만 6개월간 한시적으로 30개월 이하 연령표시를 하도록 했을 뿐, 나머지 부위들은 전적으로 미국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박상표/국민건강수의사연대 : 앞으로 수입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나이 표시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검역 과정에서 30개월 이상의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이 들어있는 부위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일본과 중국, 타이완 등 우리 주변국들은 연령제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