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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기 설치해 운영해 온 피씨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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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구청에서 인터넷 피씨방으로 등록증을 받은 뒤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피씨방 주인 42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 개포동 자신이 운영하는 피씨방의 컴퓨터에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하고, 상품권을 이용해 경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씨방에 있던 현금 85만 원과 상품권 5백여 장을 모두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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