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객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불법 제공한 혐의로 하나로텔레콤 전 대표이사 박 모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6년 하나로텔레콤 고객 28살 김 모 씨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해 상품 판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말까지 약 6백만 명의 개인정보 8천5백여만 건을 전국 천여 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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