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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오류 복권도 당첨금 지급해야" 11억 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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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인쇄과정에서 실수로 당첨금이 잘못 기재됐더라도 복권 구입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7만 원을 주고 복권 35장을 구입해 2장이 당첨된 한 시민은 1년 동안의 소송 끝에 11억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민사8부는 32살 김 모씨가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제기한 당첨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당첨금 11억 원과 7개월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쇄오류로 의외의 당첨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중대한 과실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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