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이 늘고 있지만 투자자가 판매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서 2007년사이에 증권사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11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투자자의 자필서명 의무화 이후 판매사의 펀드 불완전 판매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한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분쟁은 올해 1분기에만 66건이 발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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