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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산 5조 원 이상 그룹 상호출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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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에서 '5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대상인 기업집단 수는 현재 79개, 1천680개 사에서 41개, 946개 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새로 지정된 18개 집단과 작년 지정 집단중 20개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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