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병원에 호텔·사우나 허용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인천과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내에 병원을 세운 외국인이나 외국인 투자법인들은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호텔, 목욕탕이나 국제회의장업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와 카지노 허용기준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과 광양, 부산, 진해 지역 외에  추가로 3곳을 지정하는 방안을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국내 의료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