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곧바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투자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등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적에 상관없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바로 영주 자격 취득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내에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의 수가 지난달 기준으로 3만 7천여 명에 달하는만큼 이들이 2년 동안만 국내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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