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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탁금도 세금징수 차원에서 압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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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세금징수 차원에서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법원의 공탁금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체납자 5천1백 명이 법원에 1천6백억 원의 공탁금을 낸 것을 확인하고 자치구에 통보한 뒤, 체납세를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각 자치구에서 압류조치를 시행해 채권 우선순위를 확보토록 하고, 관련 소송 진행 사항을 점검해 적기에 체납액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도 법원에 공탁금을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현황을 파악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방세 체납금 회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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