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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지자체 '저소득층 채용 10% 할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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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인력' 가운데 1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하는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각급 지방 자치단체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행정지원인력을 선발할 때,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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