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들이 담합을 통해 관람료 할인을 중지했다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영화관람료 할인 중단으로 150억 원의 추가이익을 거둬들였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5개 대형 영화배급사가 전국 180여 개 상영관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회원 할인과 대학생, 청소년 할인을 중단하고 조조, 심야 할인시간도 제한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전국의 대부분 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을 중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영화관람료를 3, 4백 원 정도 더 올리는 효과가 났다며, 상영관들이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은 15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김상준/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영화가 국민 모두에게 친숙한 문화상품이라는 점에서 생활비 경감과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엄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관람료 할인 관련 담합에 가담한 CJ엔터테인먼트 등 5개 영화 배급사와 CGV 등 3개 복합상영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통해 관람료를 인상한 대전, 마산, 창원 지역 4개 상영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영화배급사와 상영관들은 그러나 담합이 아니라, 상영관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제값받기의 자정노력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