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대여를 빌미로 가수 이소라 씨에게 부당한 조건을 제시했던 예술의전당 해당 공무원이 면직 처리됐습니다.
이소라 씨측은 예술의전당 대관담당 공무원이 대관 조건으로 대관료와 티켓판매대금의 일부 무자료처리 개인적 지분참여 허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해 이를 거절하자 결국 대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예술의 전당은 당초 기획사와 해당 공무원간의 개인적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해당 공무원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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