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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감면 재검토…'넓은 세원·낮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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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모든 조세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을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과세나 감면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세율은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비과세나 감면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2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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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에 규정된 2백19개 비과세, 감면제도가 모두 재검토 대상입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4개 감면제도가 1차 대상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이미 지난해에도 공제폭이 줄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폐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폐지보다는 공제 폭을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까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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