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문을 설치해 내 집처럼 쓰는 가구들이 있죠. 주택법상 불법인데 단속 여부는 지자체마다 달라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암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가운데 백16세대가 현관 앞 복도에 문을 설치해 생긴 안쪽 공간, 이른바 ´전실´을 제 집처럼 사용하다가 구청에 단속됐습니다.
시정을 거부한 7세대는 수백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전실 확장 세대 주민 : 모델하우스에 '전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돼 있었어요.입주 점검 때 와서 보니까 전실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서울 목동의 다른 아파트도 100세대 넘게 전실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속당한 적이 없습니다.
[인근 부동산 업자 : 여긴 (현관을) 100% 뺐어요. 뺄 수 있는 건 전부 다 뺐어요. (단속은 안나오는 거죠?) 예, 예.]
전실은 애초부터 없는 아파트도 있지만 화재시 대피하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만든 여유 공간으로 개별 가구의 전용 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실 확장은 입주자들의 동의와 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양천, 노원 등 일부 구는 주민들 관리규약으로 다룰 사안이라며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놓고 구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주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관된 법 해석 기준을 마련해 전실 확장 단속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