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도시계획사업이나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을 할 때 철거민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공급하는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거민에게 공급할 택지지구가 고갈돼 시가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철거민들에게는 이주정착금이 주어지며 철거주택 이외의 무주택자에게는 임대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정착금 규모는 철거주택의 규모에 따라 500만∼1천만원이며, 무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은 보상면적이 40㎡ 이상이면 전용면적 85㎡ 이하, 보상면적이 40㎡ 미만일 때는 60㎡ 이하가 주어진다.
한편 시는 지난 17일까지 협의 보상이 완료돼 상암2택지개발지구 등 9개 지구의 아파트를 공급받는 철거민들에 대한 분양신청을 당초 20일부터 받기로 했으나 분양 대상자가 늘어나 다음달 이후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분양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각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을 조기 시행해 철거민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아파트가 당초 예상치 2천842가구에서 4천773가구로 크게 늘어났다"며 "이에 따라 부족한 물량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려 분양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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