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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 "이건희 회장 등 10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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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특검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이학수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이 회장 등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통해서 회사측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범 99일 만에 수사결과를 내놓은 삼성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에버랜드와 삼성SDS 주식을 이 회장의 아들 이재용 전무가  헐값에 인수하도록 한 일이 그룹 전략기획실 주도로 이뤄졌다며, 이 회장과 전략기획실 임원들, 당시 실무 임원들을 기소했습니다.

[조준웅/삼성 특별검사 :  이 회장 비서실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하여 전환사채의 발행, 전환 사채의 실권 및 이재용 남매의 사채 인수절차가 진행되었고..]

특검은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가 969억 9천만 원, 삼성SDS의 경우 1,539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이 차명계좌로 관리해온 자산은 모두 4조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 가운데,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이 회장이 1,128억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며, 증권거래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조준웅/삼성 특별검사 :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남긴 차익 564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사실 확인하였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조세포탈 등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이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유석렬 사장과 현명관 전 회장 등 모두 8명입니다.

또 삼성화재가 고객 돈 9억 8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적발돼 황태선 사장은 횡령 혐의로, 김승언 전무는 수사방해 등의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선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지는데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 많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준웅 특검은 이 회장 등의 혐의가 엄벌에 처해야 할 사안이지만, 오랜기간 내재된 기업의 불법행위를 엄격히 처단하기 어려운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경영 차질을 우려해 불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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