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경기도 안산의 106제곱미터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인터넷 등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주부 김은영 씨.
인감증명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 법무사에 전달하는 절차 없이 등기를 마쳤습니다.
[김은영/서울 서초동 : 인터넷 등기하니까 서류 떼는 것 없이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리했어요.]
인터넷 전자 등기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산망이 행정자치부 등 정부 주요 전산망이 연동돼 있어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또 대법원이 전자 등기 활성화를 위해 인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법무사를 통해 서면 등기할 경우 76만 원이 들지만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면 43만 원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밖에도 서면으로는 하루 정도 걸리던 등기 업무를 빠르면 3시간만에 처리하게 된 것도 장점입니다.
[장인선/법무사 합동사무소 대표 : 그냥 웹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외부 전산망을 통해서 반드시 신청해야 이루어지도록 돼있습니다. 안전성 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1년동안 처리된 전체 등기 업무는 1천2백만 건.
인터넷 등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0.04% 정도로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전자 등기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주요 포털, 부동산 포털 업체들이 인터넷 등기 대행에 적극 나서면서, 인터넷 전자 등기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